오는 6일부터 역사도심지구 등 업종 제한 해제
전북 전주시의 옛 도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한해 100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 전경
해당 지역은 한옥마을과 영화의 거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일원 151만 6323㎡의 역사도심지구다.
이번 결정으로 옛 도심에도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패스트푸드 상가가 입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한 뒤 주민 및 상인회 의견 수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이들 지역의 건축물 개발 규모와 높이, 용적률 제한도 점차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배희곤 도시건설안전국장은 “이번 결정은 빈 상가가 늘면서 골목상권이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며 “자유로운 창업 활동으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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