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취악계층 난방비 20만원씩 3월 중 긴급 지원

하남시, 취악계층 난방비 20만원씩 3월 중 긴급 지원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1 17:19
수정 2023-02-01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경기도 지원과 별도

이미지 확대
경기 하남시대청로 하남시청 전경.
경기 하남시대청로 하남시청 전경.
경기 하남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1만2000여 가구에 정부와 경기도 지원과는 별도로 시 차원의 20만원씩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의회 협의를 거쳐 관련 예산 24억원을 긴급 편성해 3월 중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차상위 계층,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자, 정부 지원에서 빠진 청년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이다.

시는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경기도 난방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로당에도 1곳당 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남시가 지원하는 긴급 난방비는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경기도 난방비 취약계층 긴급 지원 등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이현재 시장은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난방비 지원을 통해 따뜻한 하남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