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혼부부, 전세 대출하면 이자 지원

대구 신혼부부, 전세 대출하면 이자 지원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1-30 12:11
수정 2023-01-3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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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최대 1.6%, 6년 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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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캡처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 캡처
대구시가 신혼부부 주거 복지를 위해 도입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 신규 혹은 추가로 계약한 대구 거주 신혼부부다.

단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 대구로 이사 온 신혼 부부는 3개월 내 주민등록지를 임차주택 주소로 옮기면 신청 자격을 준다.

지원금은 은행에 낸 총 이자액 범위 안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인터넷 ‘우리둥지대구’ 홈페이지에서 수시 접수하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지원금 청구 기간인 5월 1~15일, 11월 1~15일 사이에 지원금을 청구하면 된다.

시는 지난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했으며 2020년에 420건에 8700만원, 지난해에는 1206건에 4억8천만원으로 지원했다.

조경선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예비부부 혹은 신혼부부들에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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