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만 남은 특별연합 규약 내달 폐지안 심사

부산만 남은 특별연합 규약 내달 폐지안 심사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1-22 09:00
수정 2023-01-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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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이 경남과 울산에서 폐지된 가운데, 규약 폐지 심의를 보류했던 부산에서도 조만간 폐지 안건을 다룰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27일 시작하는 제311회 임시회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문화위원회, 다음달 8일 본회의 에 상정될 예정이다. 규약은 특별연합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특별연합의 목적과 명칭, 관할구역, 집행부와 의회의 구성 등을 담고 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3개 시도 단체장의 합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특별연합의 기본 규범으로규범으로 볼 수 있는 규약을 승인했고, 올해 1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관련 업무가 추진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단체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경남과 울산에서 특별연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이후 3개 시도 단체장이 만나 특별연합 대신 부울경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특별연합이 사실상 좌초 수순에 들어가면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의결했다. 부산시의회도 지난해 12월 제310회 정례회에서 규약 폐지안이 상정됐으나, 행정문화위원회가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했다. 부산시 요청으로 폐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시의회는 다시 숙고 기간이 필요하다며 처리를 다음 회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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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과 울산이 이미 규약을 폐지해 실효성이 없는 만큼 부산에서도 규약을 폐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회가 쉽게 규약 폐지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이 신년부터 특별연합 좌초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부와 여당에 공세를 취하는 데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특별연합 대신 추진하는 경제동맹은 무효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민사회 반발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 관계자는 “규약 폐지를 둘러싼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있다.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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