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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논란을 빚은 세종시 A 아파트가 관내에 사용료를 받는 아파트가 있어 참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16일 연합뉴스, 뉴스1 등에 따르면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세종에 몇몇 아파트가 (택배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아파트도 사용료 부과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곳은 1만원씩 받고, 다른 아파트들은 3000~4000원씩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가 빼곡한 세종시.
이천열 기자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2일 ‘2월부터 택배기사마다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알린 뒤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주민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고문은 800여 가구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 게시판 등에 부착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일부는 공고문 등을 찍어 맘카페 등에 올렸다. 언론에서 이를 보도하면서 비난이 거셌다. 한 주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며 “주민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보도마다 ‘정말 어이없다’ 등 주로 비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결국 A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긴급회의를 열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하고, 카드키 보증금만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하하기로 재결정했다. 한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매우 송구하지만 정말 갑질은 아닙니다. 우리가 왜 택배기사분들에게 갑질을 합니까. 너무너무 속상합니다”고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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