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용산소방서장 영장 반려 충돌
119대응국장·상황실장 소환 조사
서울시 허위 보도자료 의혹 규명
이태원참사 현장을 찾은 조계종 스님들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본 관계자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158명의 최종 생존 시간, 구조 시간, 구조 후 방치 시간 등을 특정해 달라는 보완수사 요구는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주 동안 주요 기관 책임자의 신병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그동안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 내용이 수사기록에 들어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최 서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보완수사하라며 특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 158명 각각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려면 희생자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이 필요한 다른 이유도 더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특수본은 절대 다수의 사망자가 부검조차 받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 관계자는 “최 서장의 과실로 구하지 못한 희생자 규모를 확인하는 것은 소위 ‘신의 영역’”이라며 “그렇다고 전수조사를 통해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사망자의 생존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소방 대응 단계 발령 과정, 응급 사망자 분류 과정 등에서 드러난 최 서장의 과실만으로도 피해를 키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일단 최 서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안 하면 불구속 송치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본은 이날 소방청 이일 119대응국장과 엄준욱 119종합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건이 생산된 경위를 추궁했다. 특수본은 소방청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을 제대로 꾸리지 않고도 사고 직후부터 가동된 것처럼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를 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주연 기자
2022-12-30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