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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속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2-26 23:48
업데이트 2022-12-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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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2.11.18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핼러윈 기간 동안 이태원 지역 안전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은 혐의로 26일 구속됐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혐의로 구속된 선출직 공무원은 박 구청장이 처음이다.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이어 박 구청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판사는 박 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 구청장은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응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구청장은 이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영장 심사에서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는 행사로 안전관리대책을 세울 필요가 없고 인명피해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1차적 책임을 진다는 수사팀 논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이 경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영장에 적시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구속된 최 과장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참사 직후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최 과장은 당일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을 인지했으나 녹사평역 인근에서 택시를 돌려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과장은 만취해 이동 경로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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