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택시기사 폭행…심신미약 주장 60대 男,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또’ 택시기사 폭행…심신미약 주장 60대 男,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

강민혜 기자
입력 2022-12-25 11:09
수정 2022-12-25 11: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폭력 전과 15범의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또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오후 경남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택시 뒷자석에 탄 후 운전기사의 머리를 수차례 발로 차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금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낼 테니 일단 출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택시 기사가 이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해 폭행했다.

A씨는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지난해 출소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음주 후 폭력 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통해 자신이 술을 마시면 난폭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황에 속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인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