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 야간 숙직·女 휴일 일직 근무, 차별 아냐”
인권위, 보도자료 내고 진화 나서
“성별 따른 당직 편성 관행, 재고할 필요”
“다만 女 위협상황 취약…입장 청취 필요”
인권위는 이날 ‘금융회사의 당직근무 편성에 관한 의견표명’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특정 성별을 이유로 당직을 편성하는 관행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는 점만 부각되자, 인권위 역시 ‘관행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을 해명한 것이다.
인권위는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면서 “또한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여성 직원 수가 많아지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 구분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평등 관점에서 보더라도 남성도 가족 돌봄 등의 상황에 따라 당직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다만 인권위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여성은 폭력 등의 위협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이 야간 시간대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여성에게 야간 당직근무를 배정하려면 우선 여성 당사자의 입장을 청취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당직근무 방식은 각 회사의 규모, 소속 직원의 성별 및 연령 분포, 당직근무 환경 등에 따라 다르 회사의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당직 편성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노사 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의 한 농협IT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당직근무 편성 때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과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이고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지난 15일 A씨에게 통보했고, 해당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며 ‘남녀 차별’ 논란이 일었다.
A씨의 진정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야간 숙직의 경우 한차례 순찰을 하지만 나머지 업무는 일직과 비슷하고 대부분 숙직실 내부에서 이뤄지는 내근 업무여서 특별히 더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야근이 휴일 일직보다 6시간 정도 길지만, 중간에 5시간 정도 휴식을 취할 수 있고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지기 때문에 현저히 불리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여성에게 일률적으로 야간 숙직 근무를 부과한다면 매우 형식적이고 기계적 평등에 불과하다”면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 속에서 여성들은 폭력 등의 위험 상황에 취약할 수 있고, 여성들이 야간에 갖는 공포와 불안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여성들에게 야간 당직을 배정하려면 여성 당사자들의 입장을 청취해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여성 직원 수가 증가하고 보안 시설이 발전하는 등 여성들이 숙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성별의 구분 없이 당직근무를 편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