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항일독립유산, 만나서 같이 걸어요!’ 시민 참여 강연 성황리 개최

서울시, ‘항일독립유산, 만나서 같이 걸어요!’ 시민 참여 강연 성황리 개최

입력 2022-12-15 13:49
수정 2022-12-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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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프로그램 ‘항일독립유산, 만나서 같이 걸어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제공
강연 프로그램 ‘항일독립유산, 만나서 같이 걸어요!’. 서울시 문화재정책과 제공
서울시 문화재정책과는 지난 12일 서울의 역사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일독립유산을 답사하는 강연 프로그램 ‘항일독립유산, 만나서 같이 걸어요!’를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박광일 역사 여행작가가 강사로 참여해 서울 경교장, 서울 앨버트 테일러 가옥, 서울 구 서대문형무소를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약 3시간 가량 답사형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독립운동가의 애국정신을 담고 있는 항일독립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자 기획됐다. 각 장소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운동 등을 주제로 박광일 작가가 강연을 한 후 시민들이 자유 관람을 하는 형식으로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추운 겨울날 야외와 실내를 오가며 진행하는 강연이었음에도 부부동반 참석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참석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강연에 참여했다. 20대 MZ세대부터 50대 후반까지 남녀노소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서울의 역사와 항일독립유산에 대한 배움의 열의를 보인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날 강연에 참여한 시민들은 ‘2022년 참가한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역사를 잘 몰랐는데 정말 좋은 기회였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다’, ‘이런 강연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등의 긍정적인 후기를 남겼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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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문화재정책과는 ‘2천년 역사도시 서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같이 걸어요! 역사 겉핥기 코스’ 시리즈 콘텐츠를 발행하며 보다 친근한 방식으로 서울의 역사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또 항일독립유산 홍보의 일환으로 이번 오프라인 강연과 워크온 챌린지 이벤트(18일까지)를 병행하여, SNS 외에도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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