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혐의 보강 나선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이태원 참사’ 혐의 보강 나선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09 12:31
수정 2022-12-09 13: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삼풍백화점·성수대교 사건 때 법리 활용
“인과관계 입증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
‘사탕 먹고 구토’ 의혹 해소하려 검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이미지 확대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특수본은 이 같은 법리가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동작4,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서울 달빛야장 조성사업’ 시범상권 6곳에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당1동 먹자골목이 이번 달빛야장 조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평가에 동행하는 한편, 사당1동 상인들 및 관계 공무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상권의 강점과 사업 추진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펼쳤다. ‘서울 달빛야장’ 사업은 지역별 야장을 야간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민과 상인이 함께하는 안전하고 매력적인 야간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보행·위생환경 개선, 경관조명, 상권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주민-상인 간 상생협약과 협의체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며, 상권당 최대 20억원 규모의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빛야장 조성사업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총 19개 상권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치구 공모와 1차 서류평가를 통해 10개 상권을 압축한 뒤, 전문가 5명이 직접 현장을 찾아 면밀한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시민평가단 50명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 최종 평가를 거쳐 최종 시범상권이 선정됐다.
thumbnail -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당1동 먹자골목 ‘서울 달빛야장’ 사업 선정 쾌거”

특수본은 또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한 것은 당시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