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혐의 보강 나선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이태원 참사’ 혐의 보강 나선 특수본, ‘과실범 공동정범’ 적용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2-12-09 12:31
수정 2022-12-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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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풍백화점·성수대교 사건 때 법리 활용
“인과관계 입증 수월해질 것으로 판단”
‘사탕 먹고 구토’ 의혹 해소하려 검사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모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9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구속영장 재신청을 앞두고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여러 정부 기관의 피의자들을 공동정범으로 엮는 법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는 논리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초기부터 참사에 1차적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피의자에 과실범 공동정범 법리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 결과를 일으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특수본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관련 판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동아건설 관계자와 서울시 공무원 등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공동정범으로 인정해 공동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의 원인이 한 가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건축계획부터 완공 후 유지·관리에서 발생한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벌어진 것이라며 관련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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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임재(가운데)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특수본은 이 같은 법리가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도 이임재 전 용산서장의 과실만으로 희생자 158명의 사망 결과에 책임이 있다고 법리를 구성하면 유죄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용산구청과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책임이 중첩해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면 인과관계 입증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는 재난 발생 책임을 지나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묶을 수 있는 피의자와 그렇지 않은 피의자를 가려내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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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은 또 희생자의 유류품에 대해 마약류 성분을 검사한 것은 당시 사탕을 먹고 사람들이 구토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특수본은 “당시 현장 주변에서 누군가 나눠준 사탕을 먹은 사람들이 구토하면서 쓰러졌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자 유류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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