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이달부터 군산 공공처리시설에서 라돈침대 560t을 소각하기로 결정
군산시는 “환경부가 결정했고 정확한 절차나 그 과정은 알지 못한다”
환경단체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소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
전북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이 6일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라돈침대 소각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
6일 전북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시작됐다. 당시 대진침대 측은 ‘음이온 효과’가 있다며 매트리스에 광사선 광물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입혀 판매했다. 이후 방사선 물질이 발견되자 정부는 전국 우체국 직원 3만 명과 차량 3천200대를 동원해 매트리스를 집중 수거했다. 하지만 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천안 대진침대 본사 등에 보관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이틀간 라돈침대 15t을 시범 소각하면서 방사선선량률을 측정한 결과 평상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하루에 7∼9t씩 총 2∼3개월 동안 침대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전체의 2.5%만 소각한 결과치로 방사능 농도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 2018년 5월 28일부터 7월 12일까지 두달간 433명(194가구)의 상담 접수를 진행한 결과 유방암 9명, 갑상선암 5명, 위암 2명, 대장암 2명, 폐암1명, 자궁암 1명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단체 관계자는 “대량의 방사능 제품을 소각하는 일은 초유의 일이며 우리는 경험한 바가 없어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환경부는 군산시(지자체), 군산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는 국민의 안전할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돈 침대 소각계획을 중단하고 라돈침대 사용자 건강피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해당 소각장이 환경부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로 결정권도 환경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군산에서 라돈 침대를 소각하기로 환경부가 결정했고 정확한 절차나 그 과정은 알지 못한다”면서 “12월에 80t, 내년초부터 순차적으로 480t 라돈침대를 들여와 소각한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