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사 경선 무더기 기소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전북지사 경선 무더기 기소 치열한 법리 다툼 예상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11-30 16:22
업데이트 2022-11-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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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새로운 판례로 권리당원 모집=유죄 공식 깨져
법원 권리당원 모집 행위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판단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전·현직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기소됐으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최근 대법원이 유사 사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3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씨와 전직 비서실장 등 1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송하진 전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 참여할 것에 대비해 권리 당원을 모집하거나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송 지사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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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 등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전북지사 경선을 앞두고 권리당원 모집 등에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 등을 무더기로 기소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그러나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선거 의혹 수사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0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배 의원은 2019년 8월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 등 4명에게 21명의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아 불법 경선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면소(免訴) 판결했고, 2심에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21명의 입당 원서를 받아 당내 경선운동을 함 혐의 등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원 모집 활동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내 경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때문에 권리당원을 모집해 관리한 전북자봉센터 관권선거 의혹도 인천 사례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직자들이 개입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에 기소된 상당수 관계자들은 공직을 사퇴한 뒤 민간인 신분으로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법조계는 “돈은 묶고 입은 푸는 선거법 개정으로 당원모집과 관련한 유사 사례에 대해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이번 사건과 앞으로의 선거운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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