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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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28일 담합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 7개 사가 2012∼2018년 조달청이 발주한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하는 공공기관용 1년 치 철근 130∼150t을 놓고 과거 조달청 계약 물량 등을 기준으로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짬짜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 규모는 약 6조 8442억원으로,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이들에게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7개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담합 과정에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제강사 임원들에 대한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강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