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 6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 60대 실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02 16:36
업데이트 2022-11-02 16: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 25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7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