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 주호민 그날… “불치병 자식 있다며 6억 요구”

‘강도 피해’ 주호민 그날… “불치병 자식 있다며 6억 요구”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17 08:20
수정 2022-10-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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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침입해 흉기 위협·금전 요구
강도, ‘불치병 자식’ 호소는 거짓말
‘강도상해죄’ 중죄지만 합의…3년 6개월 실형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캡처
웹툰작가인 주호민씨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상해를 입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주씨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주씨는 지난 16일 자신의 트위치 채널에서 생방송을 통해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면서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기사에는 웹툰작가 A씨로 나오는데, 누가 읽어도 나다. 나 밖에 없다”고 웃으면서 “주변에서 저 아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했다. 그러다가 여기저기서 연락이 왔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연락오기 전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 카페에 글을 올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씨는 “지금으로부터 다섯 달 전이다”며 그날의 일을 자세히 밝혔다. 그는 “저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서 “아내와 아이들은 잠에서 덜 깬 상황이었다. 저는 부엌에서 냉동 고등어를 해동시키면서 뒷마당과 이어진 문을 열었는데, 방충망이 확 열리더니 누가 들어왔다”고 회상했다.

주씨는 “(남자는) 검은 배낭을 메고 흉기를 들고 왔다. 흉기의 길이는 12cm, 등산용 나이프 같았다”면서 “저는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졌다. 강도는 자빠진 제 위에 올라타서 조용히 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너무 놀란 주씨는 머릿속으로 ‘몰래카메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고 했다. 주씨는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면서 “사실 그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무의식적으로 그걸 막았던지 잡았던지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주씨는 “강도 아저씨가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주더라. 읽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서 미국에서 치료해야 한다고 하더라”라면서 “6억원이 넘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이 없어서 ‘없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대화를 시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본인은) 찌를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피를 흘려서 당황한 게 눈에서 느껴졌다. 그래서 말을 하면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다. 그 때까지는 불치병에 걸렸다는 걸 믿었기 때문”이라면서 “그 사이에 아내가 깨서 경찰에 신고를 해놨더라. 경찰 열분이 테이저건을 들고 와서 바로 진압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강도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자식이 불치병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었다.

주씨는 “경찰서에 조서를 쓰러 갔는데, 형사님이 알려주시길 불치병 있는 자식이 있다는 게 거짓이었고, 주식 투자해서 진 빚이었더라”며 “저는 진짜로 도와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좀 화가 나더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불치병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8살 된 아이가 있는데 정작 아빠가 왜 집에 못 오는지를 모르고 있더라. 아무래도 용서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합의해줬다”며 합의해 준 이유를 전했다.

주씨는 “죄명이 강도상해인데, 원래 징역 7년이 나오는 중죄”라면서 “그런데 합의한 것 때문인지 1심에서 3년 6개월로 감형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민은 보안업체의 일처리를 지적했다. 그는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다. 아침이라 경보는 꺼져있었는데, 사후에 보강하는 것도 없었다”면서 “경찰이 CCTV 자료를 요청하니까 저보고 직접 USB를 준비하라고 하더라. 각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주호민은 “지금도 흉터는 크게 남아있다. 다행히 신경을 다치지는 않아서 기능은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면 손목이 욱씬거린다”면서 “다행히 아이들은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 로프 타고 자택 침입…“치밀한 범행 준비”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다 실패하자 유명 웹툰작가 주씨에게서 돈을 뺏기로 결심했다. A씨는 지난 5월 유튜브 영상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주씨의 집 주소를 알아낸 뒤 마당으로 침입했다. 그는 범행 며칠 전 사전 답사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와 검은색 옷, 복면 등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A씨는 집 앞에서 주씨가 나타나길 기다리다가 이튿날 새벽 옥상 철제 펜스에 로프를 묶어 타고 내려오는 방법으로 자택에 침입했다.

A씨는 아침을 준비하던 주씨에게 칼을 휘둘러 손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A씨는 6억 3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주씨 아내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면서도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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