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성추문’…‘명품행정수도’와 거꾸로 가는 세종시의회

‘투기’ ‘성추문’…‘명품행정수도’와 거꾸로 가는 세종시의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0-15 14:00
수정 2022-10-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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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행정수도’를 꿈 꾸는 세종시의 목표와 달리 시의회는 의원 교체가 이뤄져도 볼썽사나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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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대전지법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세종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시의원 신분이던 2019년 10월 말~11월 초 시 공무원에게 ‘연기비행장 이전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확장에 따른 지구단위 검토계획’을 요구해 건네받은 문서 4장을 촬영한 뒤 부동산에 관심 있던 지인에게 메시지로 보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됐다. 문서에는 ‘성장관리’와 ‘지구단위계획’ 중 하나를 결론 짓는 기밀과 함께 확장예정지 지도가 담겨 있었다.

김 전 의원은 또 2017년 3월쯤 부인 명의인 세종시 조치원읍 토지를 조경한다는 명분으로 문중에서 감정가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의원 측은 “문서는 대외비 문서로 보기 어렵다”면서 “소나무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감정가액인 400만원을 문중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감정가는 너무 높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이 요구한 문서는 비밀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고, 이를 누설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소나무는 조달청 고시가 기준으로도 두 그루 추정가가 1400만원이 넘는다. 문중 임야에 심어진 수많은 소나무 중에서 특별히 골라 자신의 땅으로 갖고 간 점 등으로 미뤄 사회통념상 법으로 제한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의원은 부인 명의로 2015년 3월 5억 4875만원에 매입한 조치원읍 봉산리 1573㎡ 땅이 20억원 넘게 급등하면서 지난해 초 ‘내부 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이 토지는 개발지역 주변이다. 당시 이태환 시의장도 어머니가 2016년 6월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이곳 토지 1812㎡가 20억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돼 내사를 받기도 했다. 매입 당시 둘 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어서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둘 외에도 몇몇 시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투기하려고 시의원을 했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노무현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이 위헌 결정난 뒤에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다수 중앙부처가 이전하고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건립이 예정된 도시 면모와는 다른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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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호수공원. 세종시 제공
정부세종청사 인근 세종호수공원. 세종시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시의원 18명 중 17명을 차지했던 것이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문제 있는 의원이 걸러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3대 7로 바뀌어 새로운 세종시의회가 들어섰지만 3개월 만에 벌써 ‘동성 성추문’에 얼룩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병헌(55) 의장이 지난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 연수 과정에서 술자리 후 같은 당 남성 A 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는 사건이 최근 불거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상 의장 측은 “사진을 찍자고 왼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잡힌 것이고, A 의원도 화가 났는지 상 의장의 특정부위를 잡았다. ‘쌍방과실’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했고, 시민사회단체 등이 상 의장의 대 시민 사과를 요구하는 상태여서 의장이 촉발한 성추문이 금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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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가 민생 조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은 뒷전인 채 초반부터 수렁에 빠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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