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중대재해 취약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 중대재해 취약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9-29 14:13
업데이트 2022-09-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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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난해 26명 사망
건물외부 청소, 가지치기 작업 중 추락
적재 강관파일에 끼임 사고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연말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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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알리는 현수막이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돼 있다.
오장환 기자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서 지난해 중대재해로 26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종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과 섬유제품 표백·염색 가공업, 육상화물취급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이다. 이들 업종에서의 사고사망 재해는 2017년 50명에서 2018년 61명으로 늘었다가 2019년과 2020년 각각 39명, 37명으로 감소했으며 지난해에는 26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6월에는 대구 지역 모회사에서 건물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낡은 작업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같은해 12월에는 경기 수원의 한 호텔에서 이동식 비계(작업용 발판)를 이용해 가지치기를 하던 근로자가 추락했고, 지난 2018년에는 전북 지역 모 회사에서 야적장에 적재된 강관파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다.

현재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에는 1만 3000여개 사업장에서 6만 3000여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섬유제품 가공업은 2000여개 사업장에 1만 4000여명, 화물을 운송장비로 싣거나 하역하는 육상화물취급업은 1만 4000여개 사업장에 6만 20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종사자는 13만여개 사업장에 73만 4000여명에 이른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상화물 취급업의 경우에는 위험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로프 등 결속기구의 손상이나 부식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포장 덮개를 해체하는 작업을 할때는 적재함 등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 지를 살핀다. 대도시 고층 건물이나 고층 아파트 등의 청소작업이나 경비 업무 등을 맡은 유지관리 서비스업에서는 추락이나 넘어짐에 의한 사망사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개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50인 미만 고위험 4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을 만들어 연말까지 배포하기로 했다. 가이드북에는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공정별 유해·위험 요인과 특별안전보건 교육 내용, 비상시 조치 메뉴얼 등이 담겼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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