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장 동료의원 특정부위 잡아…‘쌍방과실’ 주장도

세종시의장 동료의원 특정부위 잡아…‘쌍방과실’ 주장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20 18:32
수정 2022-09-20 18: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병헌(55·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 의정 연수 중 술자리 직후 같은 당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상 의장은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맞은편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동료 A 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상 의장이 같은달 22~26일 국회에서 예산 등 의정 연수 중이던 여·야 시의원 14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한 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상 의장 측은 “이날 밤 8시쯤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상 의장의 차량을 기다리던 중 의원들이 술에 취해 서로 사진을 찍고 할 때 상 의장이 A 의원에게 같이 사진을 찍자고 왼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특정부위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 의원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는지 상 의장의 특정부위를 똑같이 잡았다. ‘쌍방과실’인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도로 끝난 것 같던 사건은 20여일이 흐른 지난 16일 A 의원이 상 의장을 찾아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떠올랐다. A 의원이 찾아와 “휴대전화를 꺼(녹음하지 않음) 놨으니 사과하세요”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상 의장은 이에 A 의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상 의장과 A 의원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의회 운영 과정에서 자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파문이 일자 세종시의회는 상 의장의 윤리위원회 회부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김광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매우 당혹스럽다. 이틀 정도 사태를 지켜보고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회부되면 최고 자격정지를 결정할 수는 있지만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도시’로 불리며 ‘명품’ 행정수도를 꿈 꾸는 세종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번 시의회를 독점했다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전체 20명 중 국민의힘에 7석을 잃었으나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이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상 의장이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한 만큼 의장직은 물론 시의원에서도 물러나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이 ‘더듬어만진당’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길이다”며 “상 의장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중죄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받도록 법이 개정됐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