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과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과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9-20 17:49
수정 2022-09-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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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이 가해자가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줘서 촉발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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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이상훈 서울시의원은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다. 이 시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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