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3만 2000명 시대…‘만능 자격증’ 변호사는 옛말?

변호사 3만 2000명 시대…‘만능 자격증’ 변호사는 옛말?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09 12:01
수정 2022-09-0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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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세무사·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 갈등
세무사자격 변호사, 기장대리 제한 세무사법
변리사, 특허소송 공동대리 변리사법 개정안
노무사, 수사단계 진술대행·대리 노무사법등
변협 “미국처럼 변호사자격증 일원화 타당”
“전문적 법률사무 수행해야 국민편익 증진”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지난 2월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생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법학전문대학원 원우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변호사 3만 2000명 시대를 맞아 과거 ‘만능 자격증’으로 불렸던 변호사 지위도 옛말이란 평가가 나온다. 변리사·세무사·공인노무사 등 법조인접직역에 의해 변호사의 업무영역이 제약받으면서 로스쿨 출신 청년 변호사의 어려움도 커지는 실정이다.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에 따르면 전국 변호사는 총 3만 2507명, 법무법인 사무소는 1345개소에 달한다.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2년부터 매년 1500여명 이상의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배출된 결과다.

그러나 다양한 영역에 변호사가 진출하게 해 일반 국민의 변호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던 로스쿨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변호사의 업무 영역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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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발
반발 대한변호사협회 간부들이 8일 국회 앞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삭발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지난해 11월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기장대리는 세무사에게 맡겨야 하고 조세소송은 변호사에게 대리하게 하는 이원화 체계가 구축됐다.

지난 5월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을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할 수 있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 2소위에 회부된 법안이 처리될 경우 민사소송법상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달리 변호사가 아닌 변리사가 소송대리인 역할에 나서게 된다.

지난 3월에는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노동관서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대행·대리권을 포함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노무사가 해왔던 노동청 신고사건 상담과 고소·고발장 작성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면서 노무사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법상 보장해 직역간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문제가 직역간 업무영역 갈등을 넘어 법체계상의 문제와 이중비용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변협 입법특별보좌관인 김가헌 변호사는 “과거 변호사가 드물던 시절 국민 접근성을 위해 법률사무 관련 유사 직역 제도를 도입했다”며 “이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어 많은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으니 미국처럼 변호사 자격증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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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공대생 등 다양한 전공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가 전문적으로 법률사무를 수행해야 국민 편익도 증진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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