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상의 전환이라는 대구시 청사 이전계획..제동 걸리나

발상의 전환이라는 대구시 청사 이전계획..제동 걸리나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9-10 10:00
수정 2022-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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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발상을 대 전환해 신청사 건립키로 한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신청사 건립 재원마련을 위해 이전 부지 절반 이상을 매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전 부지인 두류정수장 15만8000여㎡ 가운데 약 9만㎡을 매각한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있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반상업지역으로 종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매각 대상 부지를 분할하지 않고 통으로 매각,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이 들어서도록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시의 이같은 구상에 대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난 7일 기자와 만나 ”신청사이전 부지를 매각하는 것은 교통영향 평가에서 통과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의장은 “더구나 시 공유재산 매각은 시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가 전혀 없었다.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앞으로 신청사 부지 매각 건이 의회에 올라와야 한다.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사가 들어설 지역 구청장인 이태훈 달서구청장도 “부지 매각을 통한 신청사 건립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신청사가 단순히 시청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대구의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구시 계획안대로 라면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달서구 주민들로 구성된 ‘달서구시청사유치범구민추진위원회’는 7일 달서구 감삼동행정복지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신청사 부지의 민간 매각 반대 방침을 밝혔다.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부지 전체를 신청사 건립으로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 합의였다. 대구시의 발표는 아무런 소통 과정 없는 일방적 약속 파기“라고 지적했다. 또 ”신청사는 250만 ‘시민의 공간’으로서 시민의 꿈과 희망이 반영돼야 한다. 세계적인 문화·관광지의 중심역할을 할 랜드마크로 건립해 대구의 새로운 미래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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