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지 않을 것”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 취지 벗어나지 않을 것”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31 17:03
수정 2022-08-3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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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안전보건책임자는 경영책임자에 포함안돼
오는 10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조선업 이중구조 해소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 구성
“근로시간 유연화해도 장시간 노동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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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6월 근로시간 제도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당초 입법 취지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장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기재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을 노동부에 전달한 것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은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간담회에 배석한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비전문가인 기재부가 우리에게 압박하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공무원 생활을 30년 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가만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행령과 관련해 실무자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어서 자존심이 상하는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현장에 안착시켜 사고사망 만인률(1만명당 사망자수의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오는 10월중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법 시행으로 현장에서의 의식은 변화하고 있으며 법의 본래 취지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에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도 확인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주요 3사 대표이사와 협력사 협의회 대표들을 30일 만나 원하청 상생협의체를 제안했고 모두 이에 공감했다”면서 “협의체를 통해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해서는 “주52시간의 틀을 유지하고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확고하다”면서 “장시간 노동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연화라고 하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 노동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바뀐 노동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의미로 나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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