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 복구에 557억 추가 투입…집수리 등 지원

서울시, 수해 복구에 557억 추가 투입…집수리 등 지원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30 16:43
수정 2022-08-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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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가구 도배 등 집수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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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지난 8일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557억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30일 서울시가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1544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소상공인 점포 4391곳과 47개 전통시장의 1240곳의 피해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사는 집이 침수피해를 입어 아직 귀가하지 못한 이재민을 비롯해 침수가구 약 2만가구에 대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도배, 장판 등 최대 120만원까지 실비를 지원한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침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재난구호기금 12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아울러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점포 약 8000곳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기로 한 최대 400만원의 ‘긴급복구비’에 더해, 100만원을 시가 추가 지원한다. 이를 위해 8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현재까지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점포 총 6655곳에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자치구에서 피해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지원이 결정된다. 시는 시비로 지원하는 긴급복구비 200만원부터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르면 추석 전부터 각 자치구별로 지원이 시작된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점포에 대해 각 자치구에서 피해상황을 확인 후 시에 긴급복구비를 신청하면, 시에서 자치구로 긴급복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기후변화로 이번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가 다시 닥칠 수 있는 만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 가입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풍랑·대설·지진 등 재해로 인해 입은 재산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이다. 내년부터 무상가입 대상을 기존 반지하 거주 저소득층에서 저소득층 전체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형긴급복지, 서울희망 SOS 장학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 기존 주거복지·긴급복지는 물론,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자원과 적극 연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침수피해를 입은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위기가구는 ‘서울형긴급복지’를 통해 가구당 생계·의료·주거비로 최대 300만 원(4인가구 기준)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피해복구 및 생계지원, 월세 및 보증금 지원 학자금 지원 등 다양한 서울시 지원 대책을 실제 집중호우 피해주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석 전 일주일 간 ‘현장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10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삶터와 일터에 큰 피해를 입고 고통 받고 있는 이재민과 소상공인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차질 없이 추진해 피해 복구에 속도를 내고, 가을 태풍 등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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