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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때울래?”…배달 주문 취소한 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몸으로 때울래?”…배달 주문 취소한 10대 알바생 강제추행한 30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9 16:29
업데이트 2022-08-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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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개월 실형 선고

법원 자료사진
법원 자료사진
배달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알바생을 강제로 추행한 30대 점주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차주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패스트푸드점 사장 A(38)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40분부터 약 30분 동안 세종시의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에서 가게로 접수되는 배달 주문을 알바생인 B(19)양이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게 창고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그는 B양에게 “고소하겠다. 합의금 200만원 이하는 생각하지 않는다”, “몸으로 때울래”라는 등의 협박성의 발언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매장에서 일하는 피해자가 매장이 바빠 주문을 취소한 것을 약점으로 삼아 신상에 문제가 생길 것처럼 말하며 강제로 추행했다”며 “추행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납득 불가능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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