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많이 받는다?”…‘실수령액 168만원’ 급여명세서 공개한 공무원들

“수당 많이 받는다?”…‘실수령액 168만원’ 급여명세서 공개한 공무원들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29 15:18
수정 2022-08-29 15: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급 1호봉도 175만원…고물가 속 참담 수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29일 공개한 하위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이 29일 공개한 하위직 공무원 급여명세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은 하위직 공무원의 급여를 공개하며 고물가 시대에 합리적인 수준의 보수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9일 서공노에 따르면 서울시 신규 공무원인 9급 1호봉의 8월 급여 실수령액은 168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급 총액은 200만원이 조금 넘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여금 등 공제총액이 36만여원이어서 순 지급액은 160만원대로 줄었다.

7급 1호봉(9급 3호봉)도 9급 1호봉보다 7만원 정도 많은 175만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총액은 220여만원이지만, 공제 총액이 53만여 원에 달해 순 지급액이 170만원대로 나타났다.

서공노는 논평을 통해 “한 마디로 참담한 수준”이라며 “이 나라의 하위직 공무원은 대체 어찌 살아가야 하나.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을 1% 안팎에서 조율하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고, 강력한 저항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공노는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기본급은 적어도 수당을 많이 받지 않느냐는 논리를 펴기도 하지만, 보수의 20∼30%가 제세공과금으로 공제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공무원 평균 보수가 높다는 착시현상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서공노는 “올해 물가 인상률은 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해 대비 5%(9160원→9620원) 인상키로 결정된 바 있다. 민간 대기업의 경우는 10%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임단협이 체결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더 합리적인 인상안이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그러면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센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합당한 수준에서 결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공노 릴레이 1인시위
서공노 릴레이 1인시위
앞서 27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임금인상률에 대해 1.7~2.9%의 임금인상률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내년 공무원 임금은 1%대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