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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화살 맞은 강아지… 제주도 동물학대 예방시스템 가동

이번엔 화살 맞은 강아지… 제주도 동물학대 예방시스템 가동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29 11:28
업데이트 2022-08-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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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공
제주시 제공
최근 몸통에 화살에 맞은 강아지가 제주에서 발견되는 등 동물학대로 인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제주도가 발빠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동물학대를 근절하고 유기동물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해 민·관·학 종합 예방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8시 29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활을 맞은 채 돌아다니는 강아지가 발견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과 소방은 옆구리에 화살이 박힌 강아지를 구조, 인근 동물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 강아지는 병원에서 곧바로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최근 동물학대사건이 잇따르자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동물학대 대응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동물보호단체, 제주대 수의대학 등과 반려동물 학대·유기 예방을 위한 대도민 캠페인을 실시해 생명 존중의 가치 확산에 나선다.

우선 민간단체, 학계, 행정이 포함된 정책 자문단을 확대 개편해 반려동물보호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학대사건 발생 시 자치경찰단과 공조해 동물등록 여부 확인, 견주 소재 파악, 피해 견의 치료·보호 등 신속한 대응조치에 나선다.

특히 동물보호센터 보호 유기동물 폭증으로 인한 안락사 비율을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도 추진 중이다. 올해 토지매입비 12억을 투자해 토지매입을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제2동물보호센터 신축을 추진해 유기동물의 복지 향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동물 복지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미흡하다”며 “동물 학대없는 제주를 위해 자치경찰과 실무부서를 투입해 위법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법과 제도를 가다듬어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입과 발이 끈으로 묶인 강아지 주홍이 사건에 이어 몸을 땅에 묻은 푸들 생매장 사건 등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지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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