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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엄정 대응한다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엄정 대응한다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21 15:33
업데이트 2022-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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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내달 8일까지 체불 예방 집중지도 기간 운영
고의적인 체불은 신고 없어도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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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 9.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1. 9. 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산 은닉, 자금 유용 등의 수법으로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발생 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2일부터 내달 8일까지 ‘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체불청산 기동반이 가동되고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간다. 올해 추석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집중지도 기간에 노동부는 우선 취약 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해 현장 중심의 체불 예방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설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체불 점검이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조선업과 청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여성, 북한이탈주민 등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오는 29일부터는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가 제대로 지켜지는 지도 확인한다.

특히 이번 추석 기간에는 단순 체불 사건의 경우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처리토록 하고, 고의적인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때는 신고가 없어도 직권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1억원 이상 고액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 집단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시켜 신속한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내달 8일까지 한시적으로 2주에서 1주로 단축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의 금리를 1.0%p 인하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체불 임금은 2017년 1조 3811억원에서 2018년 1조 6472억원, 2019년 1조 7217억원으로 불어났다가 2020년 1조 5830억원, 2021년 1조 3505억원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올해의 경우에는 6월 말 현재 665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7133억원에 비해 6.7%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근로자는 11만 814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12만 6550명에 비해 6.6% 줄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는 업종별,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면서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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