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구원 적고 집 넓을수록 1인당 물 사용량 많아”

서울시 “가구원 적고 집 넓을수록 1인당 물 사용량 많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8-18 16:21
수정 2022-08-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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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개인생활보다 공동생활이 수도요금 및 물 절약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물연구원이 1~6인 가구의 평균 물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은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절약 시민참여 프로그램인 ‘서울시 에코마일리지’ 회원 중 13만 419가구의 빅데이터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수도계량기 검침 데이터를 결합해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 특성을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서울시 가구별 1인당 하루 평균 가정용 물 사용량은 1인 가구가 276L로 가장 많았고 이어 2인 가구 210L, 3인 가구 174L, 4인 가구 152L, 5인 가구 137L, 6인 가구 127L 등의 순이었다. 4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에 비해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이 절반 가까이(45%) 감소했다. 연구원은 세탁, 설거지, 청소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사용량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물 사용량 증가 폭이 둔화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거 특성별로 보면 집이 넓을수록 물 사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인 가구 기준 주거면적이 10~20평인 가구가 하루에 598L를 쓸 때 40평 이상인 집에서는 648L를 썼다.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차윤경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구원 수별 수돗물 사용량을 분석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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