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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두고…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무력화 나선 한동훈

‘검수완박’ 시행 한달 앞두고…시행령 개정으로 전면 무력화 나선 한동훈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8-11 17:03
업데이트 2022-08-1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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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접수사 가능한 2개 범죄(부패·경제범죄) 범위 확대
韓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돼…수사 지연 피해 심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8.11. 뉴시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한달을 앞두고 법무부가 직권남용 같은 공직자·선거 범죄와 무고죄를 검찰이 계속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법으로 축소한 수사 범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되돌리겠다는 것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우선 검수완박 이후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2대(부패·경제) 범죄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 공직자·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매수 및 이해유도 등을 여기 포함시켜 검찰이 계속 수사하게 했다.

또 개정법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범죄’로 명시한 부분을 근거로 중요범죄를 구체화해 검찰 수사 범위를 넓혔다. 무고죄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 개별법에 따라 ‘검사에게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가 해당된다. 아울러 경찰 송치 사건은 ‘범인·범죄사실·증거가 공통되는 경우’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바꿨다.

한 장관은 “법 시행으로 국가 범죄대응 역량 약화와 수사절차 지연 피해가 심각하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2일 입법예고된다.



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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