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수사에 술렁이는 전북 민심

선거법 수사에 술렁이는 전북 민심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03 12:53
수정 2022-08-0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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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법 수사 급가속, 2일 하루에만 10명 가까이 소환 조사
해당 지역에선 수사 결과에 촉각 기울이며 민심 요동

전북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 전경
선거법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민심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수사가 종결과 법원 판결까지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지만 일부 지역에선 벌써부터 재선거를 준비 해야는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다.

3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북에서 12명의 당선인을 포함해 140여 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6개월밖에 안 되는 초단기 선거법 공소시효 탓에 최근 수사가 급가속 되고 있다. 지난 2일에만 최경식 남원시장을 비롯해 10명에 가까운 인원이 조사를 받았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북도의회 출마 기자간담회에서 보도자료에 한양대 졸업이라고 적시, 경쟁 후보들이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최 시장은 현재까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아 논란을 키우고 있다.

최 시장은 전날 경찰 소환 조사를 마치고 “경찰 조사에서 상세히 소명했고 수사기관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났다.
최경식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 최경식 남원시장이 2일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력을 포함한 허위사실 유포가 인정되면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당 지역에선 재선거 소문까지 나돌면서 민심이 술렁이는 모습이다. 시민 A씨는 “선거때만 되면 경찰 수사는 당연한 일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특히 분위기가 어수선한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무더기로 발견된 전북 자원봉사센터 관련 수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전북도 간부가 구속된데 이어 경찰은 지난 2일 정읍시의원과 전북도청 공무원 등 6명을 소환 조사했다. 여기에 경찰이 전북도에 9명의 인사기록카드 요청한 것으로 파악돼 수사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지역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또 장수군 등 일부 시군에서 불거진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도 끝을 보이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져 지역에선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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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관련 수사가 진행 중으로 정확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며 “선거법 공소시효가 짧은 만큼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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