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받았다

‘北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받았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01 20:02
수정 2022-08-01 2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해수부, ’北 피살 공무원‘ 재직 중 사망 인정

이미지 확대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28 박윤슬 기자
북한군 피살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왼쪽)와 김기윤 변호사가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설훈 민주당 의원에 대한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7. 28 박윤슬 기자
해양수산부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재직중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1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지난달 28일 이씨에 대한 직권면직을 취소하고 ‘사망으로 인한 면직’으로 인사발령을 냈다.

이번 조치로 유족들은 조위금 8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금도 수령 가능하다.

직권면직은 공무원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2020년 9월 21일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다음날인 22일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지만, 실종자로 분류된 뒤 2020년 12월 21일 직권면직 처리된 바 있다.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대통령지정기록물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나선 북한군 피살 해양수산부 공무원 친형인 이래진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윤 변호사. 2022.7.20 뉴스1
유족 측은 지난달 공무원연금공단에 조위금 수령 여부를 문의했지만, 직권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조위금 지급 대상(당연퇴직자)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조위금은 사망으로 인해 당연퇴직 처리된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된다.

이씨의 조위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족들이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하고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한 뒤 서해어업관리단이 이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연금공단에서 서류를 검토한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결정 등을 거쳐 조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20일 상임위원회 간담회장에서 부산진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서울로 수학여행을 온 부산진고 김서현·김지후·김한결 학생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약 40분간 ‘정치적 양극화와 청소년의 정치적 효능감 감소’를 주제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나눴다. 면담 시작과 함께 학생들은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극단적 양극화의 경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의원은 “정치의 기본은 결국 ‘합의’에 있다”라고 단언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정치의 핵심이며, 실제로 서울시의회 내 수많은 조례가 거대 양당 간의 치열한 견해 차이를 딛고 상호 조율과 합의를 통해 통과된다”고 실제 의정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미디어와 SNS가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오갔다. 이 의원과 학생들은 언론사마다 다른 정치 성향과 ‘프레이밍(Framing) 보도’가 대중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부산진고 학생들이 직접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부산진고 학생들과 정치 양극화·효능감 감소 해법 논의

해수부에 따르면 유족 측은 지난달 초 서해어업관리단에 순직 신청을 접수했고 현재 사망경위조사서를 작성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