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위법” 헌재 결정에 검·경·공수처 “대체입법 시급”

“사후통지 없는 통신자료 조회 위법” 헌재 결정에 검·경·공수처 “대체입법 시급”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7-21 17:49
업데이트 2022-07-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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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자체 통제 방안 4월부터 시행 중”
검·경은 “대체입법서 사후 통지 범위·유예기간 등 보완 필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1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사후 통지 절차를 두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는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한 후속 대체입법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는 헌재의 결정 직후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자체 통신수사 통제 방안을 마련해 4월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점을 의식한 듯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선 모양새다.

공수처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향후 국회가 해당 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면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특히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공수처가 자체 마련한 제도적·기술적 통제장치를 통해 적법성을 넘어 적정성까지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7.13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7.13 연합뉴스
검찰에서도 국회의 대체 입법 과정이 중요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에서도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실무적으로 검토가 있어왔기 때문에 헌재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나면 바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후 통지 절차를 마련하더라도 범위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의 밀행성을 고려한다면 통신자료 조회 후 사후 통지를 하더라도 단순히 조회사실만 통지할지, 사건 내용까지 알려줄지 통지범위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경찰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관련 입법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일선의 한 경찰관은 “통신기록 조회 대상인 이용자 입장에선 수사기관이 자신의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할 수 있겠지만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사후에 통지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두는 등 개선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의 신속성, 밀행성과 이용자 개인의 정보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이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보조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태권·곽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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