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경찰에 서면 답변 제출

‘허위경력 의혹’ 김건희 여사, 경찰에 서면 답변 제출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7-14 16:28
업데이트 2022-07-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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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6.29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한 서면 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은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지난 5월 수 십쪽 분량의 서면 질의서를 보낸 지 두 달여만이다.

경찰은 당시 “서면으로 (조사를) 하기로 한 게 무혐의를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면서 “대학 관계자 입장도 다 조사했고 서면 조사 단계가 됐다고 생각해서 질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 등 시민단체로부터 김 여사가 2001~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를 했던 대학에 제출된 이력서에 20개에 달하는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대학 강사 지원서 등에서 일부 경력을 부풀리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한 부분을 인정했지만 단순 실수였고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대학 관계자들 조사를 마친 경찰은 김 여사 측 서면 답변서를 분석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 측에서 경찰에 낸 서면 답변서에는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의 당사자인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기자의 강의료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7억원 전세권 설정이 뇌물이라는 의혹에 대한 답변도 담기는 등 분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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