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친 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부러트린 50대 집행유예 2년

임의로 친 골프공으로 캐디 코뼈 부러트린 50대 집행유예 2년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14 14:01
수정 2022-07-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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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앞서 친 골프공이 해저드(골프장안에 움푹 파인 웅덩이나 연못)로 들어가 캐디가 이동해서 치라고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 다시 공을 쳐 앞에 있던 캐디 코뼈를 맞혀 부러뜨린 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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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석용 부장판사는 캐디 안내를 따르지 않고 골프공을 쳐 캐디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중과실 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경남 의령군 한 골프장에서 경기를 보조하던 캐디 B(30대)씨가 10m쯤 앞에 있는 상황에서 골프채를 휘둘러 공을 쳐 캐디 코뼈를 맞혀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8번째 홀에서 친 공이 해저드로 들어간 뒤 캐디가 ‘(공이 빠진 지점으로)가서 칠게요’라고 하자 본인도 ‘가서 칠게요’라고 동의한 뒤 이동하지 않고 그자리에 다시 골프공을 놓고 골프채를 휘둘러 쳤다.

해저드에 빠진 공을 주우러 가던 캐디는 A씨가 친 공에 얼굴 코뼈 부분을 강하게 맞아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의식을 잃고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은 다른 캐디를 보내달라고 한 뒤 18홀을 골프 경기를 모두 마쳤다.

양 부장판사는 “평균적으로 피고인이 18홀에 100타 이상을 치는 등 골프실력이 미숙해 피해자 안내에 따라 경기를 하고 골프 규칙에 더욱 신경을 쓰야 할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으며 적극적인 피해보상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급했다”며 “경기보조원으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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