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납품업체 협박해 2천만원 뜯어낸 산은 직원 1심 실형

PC 납품업체 협박해 2천만원 뜯어낸 산은 직원 1심 실형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09 10:02
업데이트 2022-07-0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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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서울신문 DB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서울신문 DB
컴퓨터 납품업체를 압박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산업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산업은행 직원인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위탁 외주업체 직원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 컴퓨터 유지·보수 업무를 과도하게 시킬 것처럼 PC 납품업체 대표를 압박해 산업은행 지하 창고 사무실에서 현금 8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공갈)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8월 외주업체 직원 B씨와 공모해 컴퓨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했으니 2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반품하거나 납품을 지연시키겠다는 취지로 겁박해, 피해자가 B씨 부인 명의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PC 납품업체 대표는 법정에서 “A씨가 급하게 써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기존에 납품한 컴퓨터에 대해 과도하게 유지 보수 업무를 시킬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심적 압박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앞서 이 업체 대표는 산업은행 측에 A씨의 범행을 제보했다가 수사를 받게 되자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형사사건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예상하지 못해 당황해서 (기존 진술을) 부인할 만하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선 “공적 성격이 강한 한국산업은행의 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해자를 압박하여 뇌물에 해당하는 돈을 받아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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