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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편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편입...독립성 논의 역사는

경찰 개편 31년 만에 행안부 지휘 편입...독립성 논의 역사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21 17:15
업데이트 2022-06-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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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경찰청 분리..‘치안사무’ 삭제
“장관 하에 민주성·독립성 미흡” 지적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권고안이 현실화되면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침해를 둘러싼 논란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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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커진 경찰, 역할 중요해진 국가경찰위원회
권한 커진 경찰, 역할 중요해진 국가경찰위원회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입구. 뉴스1
1945년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장관급인 ‘치안부’ 독립 논의가 있었으나 결국 내무부 산하 치안국으로 격하됐다. 1960년 4·19 혁명 이후 헌법과 정부조직법에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됐지만 1년 후인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도 삭제됐다.

1974년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승격된 후에도 여전히 내무부 통제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권위주의 정권에 휘둘리며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인권 탄압 문제가 수차례 불거졌다. 이후 민주화 열기 속에 1991년 경찰법이 제정돼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됐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서 ‘치안’이 삭제된 것도 1991년 경찰청이 외청으로 분리됐을 때다. 1988~1989년 대통령 소속 행정개혁위원회가 경찰의 중립성을 위해 건의한 내용에는 “경찰은 내무부 장관의 직접적인 지휘 하에 있어 선거와 국민투표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소지가 있는 등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대신 경찰 행정에 관한 의결 기구로 경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지금의 국가경찰위원회로 이어졌다.

당시 경찰청 개청을 앞두고 내무부에 치안국 신설과 경찰지휘규칙 제정 논란이 있었으나 경찰청 독립과 수사권 독립 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무산됐다.

31년 동안 유지된 이 같은 골격은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일명 경찰국) 신설 등 자문위 권고안이 나오면서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이번 권고는 경찰 인사·정책 관련 행안부 역할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경찰청이 행안부 지휘 체계에 편입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독립된 지위는 변함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수사 인력도 결국 인사권을 쥔 장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수사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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