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은평구청장실 압수수색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은평구청장실 압수수색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06-21 11:27
수정 2022-06-21 13: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오전 은평구청에 수사관을 보내 구청장실, 비서실 등 의전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의 내부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연휴를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청 공무원과 지역 주민에게 익명으로 사과 200여 박스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김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지난 1월 20일 사과 선물을 받은 사람들에게 “안녕하세요. 은평구청 비서실입니다.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 담아 보내신 사과 잘 받으셨는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명절 인사 명목으로 지역구민에게 사과 등 과일 상자를 제공하는 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됐고 지난 3월 서울 서부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된 뒤 고발인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경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데도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았고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