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교정대상 [교정 참여 인사-자애상] 김태자 김천소년교도소 교정위원

제40회 교정대상 [교정 참여 인사-자애상] 김태자 김천소년교도소 교정위원

입력 2022-06-15 17:34
수정 2022-06-16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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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부터 26년간 꾸준히 불우한 환경의 소년 수형자들을 상담하고 먹거리를 지원하며 교정 교화에 힘썼다. 교도소 내 천주교 종교행사에 참석해 소년수 661명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종교를 통한 모범적 수용생활에 기여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김천소년교도소 교정협의회장을 지냈다. 무의탁 수용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를 아홉 차례 열고 문제소년수와 교정위원 간 멘토링 데이를 여덟 차례 주선했다. 특히 불우 수용자 자녀들에게 학자금 총 24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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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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