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강북구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6-08 11:18
수정 2022-06-0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강북구는 단열창호, 단열재 등의 공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지난 건물로, 건물의 소유자·세입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열창호, 내·외벽 단열재 공사 등 건축부문 ▲냉·난방 효율향상 공사 등 기계부문 ▲조명시설 공사 등 전기부문 ▲신재생에너지 4개 분야다.

공사비용의 80%에서 100%까지 무이자로 융자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나,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마쳤을 경우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거치기간은 연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다.

문의는 강북구 환경과 또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