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강북구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6-08 11:18
수정 2022-06-08 11: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강북구는 단열창호, 단열재 등의 공사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지원해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이 10년 이상 지난 건물로, 건물의 소유자·세입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 범위는 ▲단열창호, 내·외벽 단열재 공사 등 건축부문 ▲냉·난방 효율향상 공사 등 기계부문 ▲조명시설 공사 등 전기부문 ▲신재생에너지 4개 분야다.

공사비용의 80%에서 100%까지 무이자로 융자가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최대 20억원이나, ZEB(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마쳤을 경우 30억원까지 지원된다. 대출 조건은 8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 거치기간은 연단위로만 설정할 수 있다.

문의는 강북구 환경과 또는 저탄소건물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구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