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영업제한 업종 외 매출급락 소상공인에 100만원

서울시, 영업제한 업종 외 매출급락 소상공인에 100만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5-20 10:16
수정 2022-05-2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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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년 대비 매출 10%↓ 277개 업종 대상
6월 24일까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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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건대맛의거리’
한산한 ‘건대맛의거리’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의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영위기업종은 2020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이다. 2021년 8월 정부 희망회복자금 지급시 선정한 업종이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고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매출감소에 따른 정부(중소벤처기업부)의 1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하고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20% 이상 112개 업종) 이나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감소율 10%이상 277개 업종)을 받은 소상공인이다.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이나 관광업 위기극복자금을 받거나 서울시 및 산하 출연기관 임대료를 감면받은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들은 이날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서울경영위기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 상임위 통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지난 22일과 23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건설위원회(이하 ‘도안위’) 제1차 및 제2차 회의를 열어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안 3종 세트를 전격 통과시키고,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가칭)지반침하 관리지도’의 신속한 완결 및 투명한 공개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안위가 심사해 통과시킨 지반침하 예방 제도개선 3종 세트를 살펴보면 첫째는, 지반침하 발생 시 대형 땅꺼짐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지하개발공사의 굴착영향범위※ 이내에서 지반이나 시설물의 중대한 변형(판단기준은 시장이 정함) 즉, 전조증상이 발견되거나 이와 관련한 신고 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지체없이 현장(지하개발 공사장 포함)을 확인하고 일시적인 공사중지 또는 주변 도로의 교통통제 여부를 검토하여 신속히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토록 의무화하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 굴착영향범위: 지하안전평가에서 설정한 지하개발의 영향을 받는 인근지역의 범위 이 조례안은 지하개발공사 현장 주변에서 만일의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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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제대로 못받은 소상공인들이 더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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