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경남 양산 한 포장마차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10대 후반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A씨 일행 중 여성에게 말을 걸며 같이 술을 먹자고 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상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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