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19일 시행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는 19일 시행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2 15:21
수정 2022-05-02 15:2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권익위, 법안제출 이후 9년만에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직무상 정보이용 금지 등
10개 행위기준, 공직자 200만명 적용 대상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하고 사익 추구를 근절하기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오는 19일 본격 시행된다. 2013년 국회 법안 제출 이후 9년 만이다.

직무수행시 사익 추구를 예방하도록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와 민간 부문 업무활동 공개 등 신고·제출 의무 다섯 가지와 공공기관의 고위공직자 가족 채용 금지, 직무상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등 제한·금지 행위 다섯 가지 등 모두 10개의 행위기준을 담았다. 이런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직무회피 의무를 어기면 징계는 물론 형벌, 과태료, 부당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1만 5000여개 공공기관 공직자 200만명이 법 적용 대상이다.

2일 권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장관으로 임용된 공직자가 임용 전 2년 이내 고문을 제공했던 법인이 직무관련자가 된 경우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를 하고 직무회피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로펌에 재직하던 변호사가 차관으로 임용된 경우 30일 이내에 로펌에서의 업무 활동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직자가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친인척에게 제공해 부동산 차익을 얻게한 경우 이 공직자는 징계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제3자인 친인척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정부에서 법 시행 이후 임용되는 장차관이나 1급 상당 고위직·정무직 공직자들과 오는 6월 시행되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도 신고 및 회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