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검수완박’ 입법 반대 호소문

광주지검 ‘검수완박’ 입법 반대 호소문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4-22 18:44
업데이트 2022-04-2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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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장 중재안 수용에 의견 모아

광주지방검찰청이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성급한 ‘검수완박’ 입법을 반대하고 나섰다. 광주지검이 입장을 낸 것은 2019년 12월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서 전씨 측 변호인의 주장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3년 만이다.

광주지검은 22일 검사장, 차장검사, 인권보호관, 부장검사 일동 명의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라는 457자 분량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호소문에는 “형사사법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검찰 제도 변화가 한 달도 채 안 되는 단시일에 타협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여야가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고검장급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하고 전국에서 검찰의 집단 반발이 지속되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호소문을 통해 “국회를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과 각계 전문가들의 치열한 논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마음으로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수 있는 형사사법제도를 마련해 줄 것” 촉구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6대 범죄 수사권 중 부패·경제를 제외한 4대 범죄 삭제,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골자로 해 결국 수사권 완전 폐지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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