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서울 중고생 40% 알바 중 인권 침해 경험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2-04-20 22:06
수정 2022-04-21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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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이 가장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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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했던 서울 중·고교생 10명 중 4명꼴로 노동인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년 서울학생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엔 서울 중·고교생 2614명과 교원 1118명을 표본으로 삼아 온라인 설문했다.

조사대상 2614명 중 지난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중·고교생은 7.7% 수준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생(2.8%)보다 고등학생(11.7%)이, 여학생(6.4%)보다 남학생(9.1%)이 더 많았다.

학생들이 주로 일한 업종은 음식점·패스트푸드점 서빙이 32.7%로 가장 많았다. 전단지 돌리기가 28.2%였고, 뷔페·웨딩홀 서빙(27.2%), 배달노동(6.9%) 순이었다.

아르바이트 경험 학생 중 44.6%가 “노동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례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31.2%로 가장 많았고, 휴게시간 미준수가 15.3%였다. 임금체불(12.9%)을 비롯해 일하던 중 고객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례(8.4%)도 있었다. 침해를 당했을 때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10.9%에 그쳤다. 43.5%는 일을 그만두었고, 33.7%는 참고 일했다고 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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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52.8%가 노동인권교육을 했다고 답했다. 학생들이 낸 노동인권교육 개선사항으로 교육 확대(41.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2022-04-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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