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늘부터 개인택시 3부제 일시 해제

서울시, 오늘부터 개인택시 3부제 일시 해제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4-19 22:34
수정 2022-04-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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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부터 택시 운행 늘 듯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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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택시 승차난을 덜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를 20일부터 일시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3부제로 운영되는 개인택시의 부제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일시적으로 풀려 택시 공급이 늘어난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심야 택시승차난 해소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개인택시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차량 정비, 수요공급 조절을 위해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2일 운행 후 하루 쉬는 방식이다. 부제가 해제되는 기간 동안은 휴무 중인 택시도 심야 시간에 택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하루 평균 약 2000대의 개인택시가 추가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시는 택시면허 휴업 신고 없이 무단으로 운행을 중단한 개인택시 1400대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내려 택시 운행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또 현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심야전용택시 2300대가 운영 중인데, 영업 시작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7시로 앞당긴다. 시 관계자는 “심야전용택시 기사의 영업 환경이 개선되면 최대 2700대의 개인택시가 순차적으로 심야전용택시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완전히 해제된 지난 18일 심야 시간대(밤 12시~오전 2시) 택시 이용 승객은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였던 시기보다 96% 폭증했다. 반면 택시 영업대수 증가율은 62% 증가에 그쳐 택시 이용에 불편이 잇따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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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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