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의성 등에 패소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보도한 주진우·김의성 등에 패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4-08 16:05
업데이트 2022-04-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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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주진우, 김의성. 2022.04.08 연합뉴스, 서울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 주진우, 김의성. 2022.04.08 연합뉴스, 서울신문DB.
이명박 전 대통령이 MBC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비자금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 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이 MBC(문화방송)와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배우 김의성, 주진우 시사인 기자, 취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지난 2018년 11월 25일 탐사기획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리밍보의 송금-MB 해외계좌 취재 중간보고’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방송에서 이 전 대통령 최측근과 동명이인인 A씨로부터 ‘리밍보’(‘이명박’의 중국식 발음)라는 인물이 자신에게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제작진은 이를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이 거액의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동명이인에게 보내려 했던 정황이라고 추측한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이 담겨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번호 2개를 입수했다고도 방영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스트레이트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9월 8일 열린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보도에서 언급된 내용 중 사실로 드러난 것이 없다고 지적하지만,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정이 허위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고가 여러 가지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전부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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