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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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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증거인멸교사죄, 남 변호사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뒀던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휴대전화를 부순 뒤 쓰레기 봉투에 담아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도 이날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오피스텔 창문 밖으로 집어던진 또 다른 핸드폰을 습득한 B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B씨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에 해당하지만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하지 않았고 이후 경찰에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정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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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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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8)씨, 정영학(54) 회계사와 공모해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최소 1176억원 상당의 시행이익을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 몰아준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에서 진행된 이들에 대한 공판에서는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무를 정 회계사가 맡았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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