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다각도 노력” 해명

성남시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 다각도 노력” 해명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23 16:16
업데이트 2022-03-23 16: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은 시장 등 고발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시청 전경.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은수미 성남시장을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성남시는 입장문을 내고 “부당이득 환수와 관련해 다각도로 방안을 찾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해 10월부터 5개 부서가 협업해 ‘대장동 대응 TF’를 꾸렸고, 11월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그동안 12차례 회의를 통해 민간사업자가 편취한 부당이득 환수,개발이익 추가배당 금지, 자산동결 등 방안을 중점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냈고,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등 피고인 5명에게는 자발적 환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이렇다 할 진척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23일 “은 시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00% 출자한 성남시의 시장으로 성남도개공이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도록 감독과 업무 지시를 해야 함에도 이러한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공사 경영진의 배임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고 있다”며 은수미 시장 등을 특경가법상 배임 및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동원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