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뉴스공장으로 TBS 성과급 깎이나…방통위 법정제재 TBS 경영평가 반영

김어준 뉴스공장으로 TBS 성과급 깎이나…방통위 법정제재 TBS 경영평가 반영

심현희 기자
입력 2022-03-21 14:58
수정 2022-03-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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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방송하는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 TBS에 대한 경영평가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이 같은 법정제재로 인해 TBS에 대한 경영평가 등급이 하락하는 것은 물론 등급과 연계돼 있는 직원 성과급 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시는 TBS 경영평가 지표에 과징금과 법정제재 현황을 새롭게 추가한 ‘2022년 서울시 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체계’를 확정해 최근 TBS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영방송인 TBS가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는 건 시민 만족도, 경영 문제 등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며 “경영평가에 제재 현황을 반영한 지표를 추가한 건 TBS의 혁신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치는 ‘정치적 편향성’ 등으로 지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TBS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간접적인 견제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TBS는 지난해 10월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조 쿠데타” 등으로 논평한 데 따른 제재였다. 지난해 해당 프로그램의 행정지도는 권고가 17건, 의견제시가 15건으로 총 32건이었다.

다만 시 관계자는 “TBS 경영실적 평가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정제재 건수가 총 100점 가운데 2점 배점되어 있어 방통위 법정제재결과가 경영평가 등급을 크게 좌우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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